송재호 위원장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액 국비 지원"
송재호 위원장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전액 국비 지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4.24 1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서 밝혀
지방분권 강화 속 예타 제도 폐지 가능성도 언급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중앙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전액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이 언급돼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지역혁신협의회,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제주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23개로 기본적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며 “제주의 경우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을 13만톤에서 22만톤으로 증설하게 된다.

아울러 송재호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재정을 배분할 때 경제성을 근거로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게 예타다. 경제성이 안 나오면 보조금을 못 받아서 지방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예타 제도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요 기반의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기존 예타 제도는 인구 집중지역에 시설집중을 초래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균형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상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연계된 제주도 발전계획(2018-2022)’을 설명했다. 제주도 발전계획은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정의 균형 도시’를 비전으로 ▲도민 주도의 참여체계 구축 ▲제주전역 공간적 균형체계 구축 ▲제주만의 혁신산업 플랫폼 구축 등을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장성수 제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제주도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고성규 제주지역혁신협의회장은 “제주의 발전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제주미래비전, 도시기본계획 등 굉장히 많다”며 “제주도 발전계획은 이런 계획들과 정합성을 갖고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도민이 주체가 돼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추진은 지역에 자발적 성장모델을 시급히 만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교수는 “예타 면제는 비정상적인 사업 방법”이라며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을 과감히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