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절‧상대보전지역·공유지 관리 소홀 '여전'
서귀포시 절‧상대보전지역·공유지 관리 소홀 '여전'
  • 고권봉 기자
  • 승인 2019.04.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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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골 인근 불법 평탄화 작업…공유지에 돌계단까지 설치
행정, 도자치경찰에 수사 의뢰…토지주 "농사 위한 개간"
공유지를 훼손해 쌓은 돌계단 모습
공유지를 훼손해 쌓은 돌계단 모습

서귀포시 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저촉)과 공유지가 무단 점유개발에 훼손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공유지인 서귀포시 서호동 올레7코스인 속골 북동쪽 야자수 숲 뒤에 있는 예전에 물을 대어 벼를 재배하던 답() 1필지(2641).

나무 데크와 정자 시설 등 쉼터가 마련된 해안 방향 반대쪽인 북쪽 경사로에는 누군가 경사로를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계단석이 깔려 있었고 주변은 마구 파헤쳐졌다.

위로 올라가자 맹지인 사유지 논(2056)이 나타났는데 잡목은 물론 수풀이 우거진 주변 지형과 달리 잡초 하나 없는 흡사 흙먼지 날리는 텅 빈 벌판의 모습이었다.

땅은 누군가 장비 등을 이용해 성토와 복토에 이은 평탄화 작업과 북쪽에 맞닿은 구거(옛 수로)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배수로까지 설치됐다.

더구나 평탄화 작업이 된 곳에서 범섬이 보이는 바닷가 방향에 있는 워싱턴 야자수 여러 그루가 싹둑잘려나가 있었다.

이로 볼 때 공유지의 훼손은 사유지의 평탄화 작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공유지가 여러 일에 걸쳐 훼손됐는데도 행정당국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공유지와 사유지는 절상대보전지역이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제주연안연산호군락 및 연동연대)으로 개간 및 개발행위 등을 위해서는 행정의 허가 및 영향 검토 등을 받아야 하는데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절상대보전지역에서 벌어진 불법 평탄화 작업 모습
절상대보전지역에서 벌어진 불법 평탄화 작업 모습

이 때문에 행정당국이 예산과 인력 확보를 통해 절상대보전지역은 물론 해안가 등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사항에 대한 전수조사와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뒤늦게 현장을 찾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행위로 보고 관련 사안을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해당 토지주는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해 농사를 짓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간을 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절상대보전지역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에 대해 수사기관 협조요청 3, 수사의뢰 1건을 진행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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