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라진 그린벨트 용어 차용…지역여건 파악 없이 발의
김 의원실 “난개발 우려된다면 심사과정서 보완 노력”
자유한국당 주도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나친 개발에 제동을 걸며 제주국립공원 확대기조 등 보존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안 발의 배경이 무엇인지, 향후 법안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김도읍 의원(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해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결정이 있도록 해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에 2항에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법안내용대로라면 제주지역에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중산간 지역 등에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할 수 있어 난개발 우려가 예상된다.
또 개정안 조문은 제주에서는 이미 사라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어를 그대로 차용, 제주지역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에서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지난 2001년 8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대신 절·상대보전지역 개념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같은 날 택지개발촉진법·지역개발 및 지원법·주택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 있게 관련법들을 세트로 묶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난개발 우려 등이 제기된다면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 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