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우려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란’
난개발 우려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 ‘논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24 2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지구 지정 허용 특례
제주에서 사라진 그린벨트 용어 차용…지역여건 파악 없이 발의
김 의원실 “난개발 우려된다면 심사과정서 보완 노력”
한국당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자유한국당 주도로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정안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나친 개발에 제동을 걸며 제주국립공원 확대기조 등 보존방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법안 발의 배경이 무엇인지, 향후 법안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김도읍 의원(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지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주택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승인해 고시한 때에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결정이 있도록 해 공공주택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특례를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에 2항에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법안내용대로라면 제주지역에서 환경적 가치가 높은 중산간 지역 등에서 국토부장관이 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할 수 있어 난개발 우려가 예상된다.

또 개정안 조문은 제주에서는 이미 사라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어를 그대로 차용, 제주지역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보여 제주지역에서 상당한 비판이 예상된다. 제주지역은 지난 2001년 8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대신 절·상대보전지역 개념을 도입해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같은 날 택지개발촉진법·지역개발 및 지원법·주택법·도시개발법·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관련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일관성 있게 관련법들을 세트로 묶어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제주지역에서 난개발 우려 등이 제기된다면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 이진복·유기준·여상규·이은재·주호영·김재원·․김태흠·박순자·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