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개소세 혜택 폐지가 불러온 변화
골프장 개소세 혜택 폐지가 불러온 변화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4.23 1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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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적용됐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주 목적은 동남아 등 해외 저가 골프장으로 유출되는 국내 관광객을 제주로 끌어모으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같은 혜택이 사라지면서 도내 골프장업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1~3월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총 37만6360명으로 전년 동기(28만3390명)보다 33%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한겨울 폭설과 개별소비세 혜택 폐지 등 영향으로 내장객이 급감, 연초 골프장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올 들어서는 2017년(37만2660명)과 비슷한 수치로 돌아왔다.

하지만 2년 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 도내 골프장을 찾는 관광객보다 도민 이용객이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올 1~3월 도내 골프장을 찾은 도민 이용객은 19만여 명으로 2017년(16만여 명)보다 1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도외 거주민·외국인 이용객은 21만여 명에서 18만여 명으로 13%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민 이용객 비율(51%)이 관광객 비율(49%)을 앞서게 됐다.

사실상 개소세 감면 혜택 폐지를 기점으로 골프 관광객들이 빠져나간 빈 자리를 도민 골퍼들이 채워주고 있는 꼴이다.

수치만 봐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이 같은 변화를 도내 골프장업계가 모를리 없다. 하지만 최근 일부 골프장들의 행태를 보면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해부터 도내 일부 골프장들이 카트비와 그린피를 1만~2만원씩 슬그머니 인상하는가 하면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부여하던 할인 혜택을 없애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틈타 개소세 감면과는 무관한 일부 퍼블릭 골프장들도 그린피를 1만5000~2만원까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과당경쟁으로 운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 지난해 개소세 감면 일몰 여파로 내장객이 크게 줄면서 일부 골프장들이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타개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채 각종 악재로 인한 비용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도내 골프장을 주로 찾을 수밖에 없는 도민 골퍼들의 부담이 배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국내 타 지역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등지로 눈을 돌리는 골프여행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도내 골프장의 주 고객은 도민들로 옮겨갈 수 밖에 없다. 

도내 골프장들이 더이상 비용 부담을 떠넘기는 얌체 행위를 멈추고 마케팅 기조를 바꿔 도민 발길을 붙잡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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