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4·3특별법 국회처리에도 ‘찬물’
패스트트랙 충돌…4·3특별법 국회처리에도 ‘찬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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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한국당 반발로 중단
과거사법은 논의조차 못해…4·3특별법 점점 난항
한국당, 장외투쟁 등 원내외서 투쟁예고 ‘초강수’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여야 4당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합의안을 추인하자 이를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총력투쟁을 선언, 향후 제주4·3특별법 처리가 더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소집하고 법안심사에 돌입했다. 상정된 안건은 법안처리가 계속 지연돼왔던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 등의 소방법 개정안 등 73개 안건과 지난 법안심사에서 미심사된 25건, 재난안전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장준하사건 특별법 등 추가안건 12건 등 모두 110건이다.
이날 회의에는 홍익표 소위원장을 포함 강창일·김영호·김한정·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으나 한국당 소속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의원은 불참했다.

그러나 이날 여야4당이 일제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하자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 이채익 한국당 간사가 회의장을 찾아 거칠게 항의하면서 소위는 파행됐다. 오후 들어 회의를 속개했지만 한국당의 강한 반발이 계속돼 산회됐고 당초 24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도 취소됐다. 이에따라 과거사법 역시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이처럼 패스트트랙 충돌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제주4·3특별법은 올 상반기내 국회 문턱을 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정인 과거사법을 종합해 법안심사를 하겠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지만 국가폭력으로 인한 민간인희생에 대한 비슷한 사례의 과거사법에 대한 심사가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 한구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5당 원내대표회동에서 “만약 패스트트랙을 한다면 4월 국회가 아니라 20대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초강수 발언을 했으며 한국당은 장외집회 등 원내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저지투쟁을 예고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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