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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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제주대 언론홍보학과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매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 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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