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주의해야"
제주해경 "5마력 이상 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 주의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4.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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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5마력 이상의 레저 보트나 요트는 자격증을 취득해 조종해야 한다며 무면허 운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주해경은 최근 낚시 활동 등의 증가로 보트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을 모른 채 무면허 운항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면허 취득을 당부했다.

해경은 또 면허증 소지자도 수상동력기구 운항 전 면허 유효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 없이 5마력 이상의 수상동력기구를 운항한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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