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비농업인...농어촌민박 취지 변질 '심각'
주택임대-비농업인...농어촌민박 취지 변질 '심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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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실태점검 결과 임차 운용이 35%에 달해, 그 중 농업인은 9.2% 불과
과당경쟁에 폐업-한철장사에 휴업도 많아...이주열풍 정착 외지인 많아
정부 임차주택 불가.6개월 이상 거주 제한 추진에 체질 개선 귀추 주목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3곳 중 1곳 이상 꼴로 임차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운영자도 10명 중 9명은 비농업인으로 당초 농어촌민박의 취지에서 크게 퇴색했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민박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주택 활용을 제한하고 6개월 이상 거주 주민에게만 허용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월 농어촌민박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3885(제주시 2359서귀포시 1526) 1693(제주시 1277서귀포시 416)이 임차 운영이었다.

더군다나 임차 민박 중 사업자가 농업인은 151(제주시 107서귀포시 44)에 불과했다.

도내 농어촌민박 중 35.2%가 임차주택을 활용해 운영되는 상태로, 이들 민박 사업자 중에는 9.2%만 농업인이고 나머지 90.8%는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이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임차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비농업인 중에는 지난 몇 년간 제주 이주열풍이 거세게 불던 당시 제주에 정착한 이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민박 153곳은 폐업했고, 67곳은 휴업 또는 폐문 상태로 점검이 불가능했다.

휴업이나 폐문 상태의 농어촌민박 중 일부는 여름 한철장사에 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임차주택 활용과 비농업인 운영 민박의 경우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잦은 휴폐업에 따른 안전관리 부실 가능성도 높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강릉 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 신규 사업자의 요건의무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대주택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제한하고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거주요건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으로 도내 농어촌민박 시장에도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민박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농어촌 경제 살리기와 연계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은 1995년 도입 후 허가제인 숙박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규제도 꾸준히 완화되면서 관리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전국 지자체들이 자격기준도 농업인으로 한정하는 등 제도개선보다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중앙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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