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22 1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문에도 원칙이 있다. ‘바르게 쓰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신문은 사리나 도리에 맞는 주장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을 근거로 진실을 전하는 것이다. 때문에 신문은 그 기반이 ‘진실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문을 사회의 공기(公器)라 말한다. 본지인 제주일보는 그동안 되도록 신문의 지면에 본지의 목소리를 담는 것을 자제해 왔다. 독자를 위한 신문지면이 자사 홍보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신문의 기본에 역행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만 제주일보를 헐뜯는 제주新보의 일련의 행태를 보면서 자칫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가 앞섰다. 그래서 제주일보는 부득불 제주新보의 실체를 지면에 기사화 했다. 결론적으로 제주新보는 제주일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 3자일뿐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5일 제주新보가 본지를 상대로 제기한 신문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본지가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제주新보는 본지의 제주일보 발행이 보호가치가 있는 자신들의 신문발행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이를 막아 달라고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처음 심리한 제주지방법원 제 3민사부는 2015년 11월 30일 ‘제주일보’의 정당한 권리자는 본지로, 본지가 ‘제주일보’를 발행하는 것이 제주新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제주新보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제주新보 패소가 확정됐다. 제주新보는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이 같은 대법원 판결과 본지의 합법적인 ‘제주일보’ 발행사실을 숨긴 채 2015년 8월 과거 제주일보사와의 양도양수계약이 무효가 된 사실만을 부풀려 보도했다. 마치 제주新보가 백호기 축구대회 개최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어제(22일)자 본지 3면 기사로 보도했듯 제주新보는 ‘제주일보’ 상표권 공·경매 때까지 100만원의 계약금에 월 50만원씩 사용료를 과거 제주일보사에 지급하면서 한시적으로 제주일보 제호의 신문을 임대 발행했고, 백호기 축구대회 등 제주일보사의 체육문화 행사를 집행했을 뿐 더는 자격이 없다. ‘제주일보’ 상표를 본지가 합법적으로 매입해 제주일보를 발행하고, 나아가 과거 제주일보사와의 계약이 만료된 제주新보는 더 이상 본지의 신문사 권한행사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본지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것은 ‘가짜뉴스’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다. 가짜가 태어나서 몇 바퀴 시중에 구르고 나면 진짜 같은 가짜가 돼 있는 게 현실이다. 제주일보는 제주일보일 뿐이고, 제주新보는 제주일보가 아니며 제주일보가 될 수도 없다. 도민·독자 여러분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거듭 부탁드린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