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겉돈다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겉돈다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4.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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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설치 목적이 퇴색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에는 임산부, 아동 동반 차량 운전자를 배려하고자 전용 주차구역 140여 면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 방문이 많은 제주도청, 제주시청 등에서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세우는 행위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제주시청에는 차를 세울 곳이 없을 때가 많아서 급할 땐 임산부, 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놓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산부, 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일반차량 주차 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임산부, 아동 동반 차량 주차장에 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가 적발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6년 3348건, 2017년 4403건, 지난해 504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도 2100건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해 2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임산부, 아동 동반 차량 주차구역은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없어 계도하는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시민신고,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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