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내 어류양식장 240곳을 대상으로 제주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도 단속은 불법 시설물 자진신고제 운영과 중점 단속 기간, 적발에 따른 의법 조치계획 및 행정지원 2년간 배제 사전 예고 등을 포함한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이뤄진다.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는 오는 5월 7일~21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면적과 자진철거 이행 기간 및 무단증축 사유 등을 신고 받는다.
이후 오는 5월 22일~6월 22일 무허가 어업과 수면적 변경허가 미이행, 미승인 약품 사용, 타법률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양식수조 면적 증감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행정시에 변경 허가‧신고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단속은 단속계획 사전 홍보와 자진철거 이행 기간 운영으로 불법어업 예방 및 업계 스스로 자정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先) 지도 후(後) 단속’으로 운영한다”며 “이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양식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