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제주농지 취득 감소, ‘단속 고삐’ 더 죄야
외지인 제주농지 취득 감소, ‘단속 고삐’ 더 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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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21조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농지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보다 식량주권에 더 큰 의미를 둔다는 것의미다. 농지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자유전의 원칙은 말뿐이고 현실에서는 비농민의 농지취득과 소유가 갈수록 쉬워지고 나아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불과 3~4년전만 해도 농지투기는 제주에서도 광풍처럼 몰아쳤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급기야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농지관리에 고삐를 쥐었다. 그 결과 외지인의 농지취득이 한풀 꺾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2015년부터 투기 예방을 위해 농지기능 관리 강화방침을 시행한 결과다. 도내 전체 농지거래는 2014년 2만2132필지(3489㏊)에서 2015년 2만4070필지(3427㏊)로 다소 늘었다가 2016년 2만303필지(2763㏊)로 줄었다. 2017년에 1만5247필지(2039㏊)로 2만대 농지 거래가 무너진 후 지난해 1만2955필지(1734㏊)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지 거래량이 4년 새 50.3% 감소했다.

전반적인 농지거래의 감소속에 외지인(외국인 포함)의 농지 거래는 이보다 훨씬 큰 폭으로 줄었다. 2014년 9410필지에 달했던 외지인의 농지 거래는 2015년 6532필지, 2016년 3950필지, 2017년 3130필지에 이어 지난해 2737필지로 4년 새 70.9%가 줄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중심으로 거래돼야 한다는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농지는 그동안 개발이란 미명하에 훼손되고 심지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는 후손들에게 큰 부담과 피해를 안겨 준다는 점에서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가 아닐 수 없다. 농지투기 또한 부동산 투기처럼 발생하는 단기 이익 대부분 그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부의 자본과 일부 토건족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수익의 사유화 및 비용의 사회화’에 해당하는 사회적 병폐다.

헌법과 농지법의 규정을 떠나 농지는 어떤 경우에도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농지에 까지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 경우 선량한 농민들로부터 영농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자연스럽게 농지의 생산성이 낮아지고 농지 황폐화 현상까지 발생한다. 이는 제주의 농촌경제 전반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농촌 공동체마저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주도 지금처럼 농지거래가 주춤했다는 사실에 만족해선 안 된다. 적어도 농지거래의 경우 매매의 모은 과정을 철저하게 살펴 그 과정에서 탈세 및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 추징 등의 조치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더는 농지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의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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