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 일시 중단
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 일시 중단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4.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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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 신청사 타당성 용역이 중단됐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주시청 청사 신축 타당성 사업 용역을 진행 중인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이 제주시 측에 신청사 계획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내용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 조례 개정에 따른 주차면수 추가 확보다.

기존 업무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동지역이 100㎡당 1면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80㎡당 1면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청 신청사는 주차장 262면을 확보해야 한다.

조례 개정 전 제주시는 부설주차장 213면 확보를 계획했다. 추가적으로 최소 49면의 주차장을 더 조성해야 하는 셈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계획을 보완해 중단된 용역을 재개할 예정”이라며 “오는 8∼10월쯤 신청사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건물을 10층 안팎으로 신축해 시청사 본관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청사가 건립되면 본관과 별관에 분산 배치된 부서들이 동시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공간은 시민문화광장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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