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폐기물 이어 바다쓰레기도 지자체 갈등 조짐
육상폐기물 이어 바다쓰레기도 지자체 갈등 조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18 1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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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자도 쓰레기 100t 전남 양식장서 발생 의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침
해남.진도.완도에 공문...해당 지자체 해양특성 무시로 난감, 분쟁 가능성도
경기도는 압축쓰레기 제주산 추정, 처리비용 구상권 밝혀...5월 행정대집행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가 육상폐기물에 이어 바다쓰레기 처리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에 휘말릴 조짐이다.

육상폐기물은 제주도가 쓰레기를 발생시킨 가해자란 점을 의심받는 위치에서 경기도와 처리 비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 바다쓰레기는 제주도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피해자 입장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추자도로 떠밀려온 1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추자면이 지난 15일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완도군 등에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도는 추자도 해양쓰레기가 전남 해안 일대 김양식장에서 떠밀려온 것으로 보고 공유수면 관리법 상 원인자 부담 조항에 근거해 해당 어민들에게 처리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은 1t50만원인 만큼 총 5000만원가량이 부과될 전망으로 실제 원인자부담금 부과 여부는 쓰레기를 버린 어민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 지자체들은 제주도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방침에 난감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남지역도 매년 제주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수만t의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양쓰레기는 해상을 떠다니다 해변으로 밀려드는 특성 탓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반송된 폐기물(압축쓰레기) 4666t 중 상당량을 제주산으로 보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처리한 후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는 현장조사 결과 제주산 폐기물이 아니라며 경기도와 신경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방을 주고받았다.

경기도는 다음 달 해당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와 경기도 관계자가 처리현장에서 제주산 폐기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로 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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