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 취소 후폭풍...정부 역할론 대두
녹지병원 허가 취소 후폭풍...정부 역할론 대두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4.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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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송 비롯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등에 복지부-도-JDC 공동 협력 대응 절실
지방정부 역량 범위로는 한계, 정부-JDC 사업계획 승인-사업자 등 연계돼 있어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가 취소된 데 따른 후폭풍 우려에 대한 적절한 후속 대응조치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중앙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녹지병원 허가 취소로 녹지 측의 소송 제기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당초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국가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헬스케어타운 사업자란 점에서 정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녹지 측이 녹지병원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정상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녹지 측이 청문과정에서 언급한 ISD(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중재를 청구할지도 관심사다.

만약 헬스케어타운이 좌초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토지반환 소송으로 제2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일부 주민은 토지반환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녹지병원과 헬스케어타운 추진과정에 정부와 JDC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온 데다 향후 병원건물 활용이나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적절한 후속 대응조치에 지방정부의 역량범위를 넘어서는 부분도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JDC보건복지부, 녹지 측 4자간 협의가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유튜브방송 원더풀TV’를 통해 녹지병원으로 인한 공공의료 훼손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은 제거됐지만 손해 배상이나 투자자 신뢰 문제,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정상추진 여부 등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게 아니면 차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가의료, 해외 투자, 미래 일자리와 연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수수방관하고 원론적으로 협력한다고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과거로 돌리고, 진정한 자세로 책임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앞서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와 관련, “복지부와 협의해 보니 건보공단, 국민연금, 의료기관 협력을 확보하고 의료기술과 인력, 운영방향을 잡아 JDC가 투자금액을 보장하고 도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모아져야 했다정부와 JDC가 책임 있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도가 행정적으로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이어 녹지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던 것에 대해 최악의 경우 불허처분을 해도 소송, 조건부 허가를 해도 소송이 불가피했다면 제주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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