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제주시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4.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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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제주시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제가 강화된다.

제주시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를 불법 주ㆍ정차 시민 신고 대상지로 추가하고 시민들이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 방법을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현재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신고 대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민 신고 방법을 제주시청 홈페이지 내에 있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에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사진 촬영간격은 현재 5분에서 1분으로 줄였으며 사진에는 촬영일시가 명시돼야 하며 동영상 신고는 제외된다.

제주시는 이와 함께 상시 단속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ㆍ정차가 크게 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무인단속용 CCTV를 설치키로 했다.

대상지는 구좌읍 월정리 해맞이해안로(2대), 조천읍 함덕리 서우봉해변 정류소 앞(1대), 화북동 다이소 화북점 앞(1대), 봉개동 삼봉로 일대(1대), 이도2동 교육박물관 인근 사거리(1대), 오라동 제2동산교 인근(1대), 노형동 우편집중국 사거리(1대)이다.

제주시는 이번 달 초 설치공사를 발주했으며 오는 6월까지 설치를 마무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상철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ㆍ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정식 CCTV를 설치, 상시 단속구간을 늘려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시민신고제 개정 운영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경각심과 규제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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