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교육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난치병 학생 교육권 보장 조례 제정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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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난치병을 앓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김희현·김경미 의원, 정의당의 고은실 의원, 바른미래당의 한영진 의원이 공동으로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건강장애 학생 교육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고병수 탑동365의원 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난치질환 학생들의 치료 어려움과 교육정책에서의 소외 등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조례 대표발의를 준비하는 고은실 의원은 학생의 건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마련은 도교육감의 책무라며 이번에 난치질환 학생의 지원체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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