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예래단지 개발사업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종합] 예래단지 개발사업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1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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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 청구 기각
JDC 상대 3500억원 규모 손배 소송에 영향 전망
사업 승인해 준 제주도에 ‘구상권’ 청구 가능성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예래단지 사업 중단으로 촉발된 소송전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는 18일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초 예래단지는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콘도미니엄과 호텔, 메디컬센터, 스파오디토리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3월 대법원이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유원지에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 당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2015년 11월 6일 JDC를 상대로 3500억원, 지난해 3월 19일 제주도를 상대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각 제기했다.

JDC는 예래단지 사업을 권유했고, 제주도는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게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 사유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예래단지 사업 중단에 따른 총 손실액을 4조원 이상으로 추산하면서 추가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향후 진행될 JDC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버자야제주리조트와 JDC 간의 소송은 2016년 11월 25일 서귀포시 상예동 일대에서 진행된 ‘검증기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만약 추후 열릴 재판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또 다시 패소할 경우 사업 승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주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는 만큼 소송전 여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항소 등 버자야제주리조트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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