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 등지서 행패 부린 60대 구속
집행유예 기간 중 식당 등지서 행패 부린 60대 구속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4.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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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식당과 숙박업소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일삼은 혐의(업무방해 및 폭행)로 황모씨(61)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숙박업소 5곳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이를 막는 업주를 폭행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황씨는 지난 15일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지나가던 차량을 지팡이로 내려쳐 부순 혐의(재물손괴)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달 4일부터 진행 중인 생활 주변 악성 폭력 근절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황씨에 대한 관련 사건 및 과거 신고 내역까지 확인하는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악성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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