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변과 경계로부터 20m이내를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변경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명, 반대 7명, 기권 3명으로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은 867만여 ㎡ 늘려 2억167만9821㎡로 확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338만6638㎡로 축소된다.
우선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1.8㎢와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상대보전지역 1㎢가 신규 지정된다.
또 기존 상대보전지역이었던 추자도 산봉우리 주변 등 3.4㎢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그 외 마을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됐던 상대보전지역 0.1㎢는 해제된다.
제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우수지역 2.7㎢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되며 이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일부 상대보전지역 0.7㎢는 해제된다.
아울러 우도, 가파도, 차귀도 등 도서지역 관리보전지역 8.65㎢는 등급이 해제돼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날 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을 1객실 당 1면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또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 등도 가결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