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확대, 도의회 통과
해안변 등 절대·상대보전지역 확대, 도의회 통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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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임시회 본회의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가결

해안변과 경계로부터 20m이내를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2산록도로변 200m이내는 상대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변경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9, 반대 7, 기권 3명으로 가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은 867만여 늘려 21679821로 확대하고 상대보전지역은 13386638로 축소된다.

우선 바닷가 절대보전지역 1.8와 해안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이내 상대보전지역 1가 신규 지정된다.

또 기존 상대보전지역이었던 추자도 산봉우리 주변 등 3.4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며 그 외 마을인근 취락지 등 개발적성지역에 지정됐던 상대보전지역 0.1는 해제된다.

2산록도로변 200m이내 경관우수지역 2.7는 상대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되며 이를 제외한 주요도로변 일부 상대보전지역 0.7는 해제된다.

아울러 우도, 가파도, 차귀도 등 도서지역 관리보전지역 8.65는 등급이 해제돼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이날 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을 1객실 당 1면을 확보하도록 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제주도개발공사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출자 동의안등도 가결됐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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