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 11년, 법보다 높은 ‘차별의 벽’
‘장애인법’ 11년, 법보다 높은 ‘차별의 벽’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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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올해로 11년이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1주년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10주년을 맞아 제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 인권 현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 토론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 차별,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응 체계 모색, 장애인 교육권 차별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선진국에 비하면 장애인 고용과 인권, 복지 수준은 여전히 열악한 편이다.

정부가 지난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대폭 올려 장애인 의무 고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민간 기업이 일정 비율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공공기관조차 잘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해마다 반복돼 왔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별무소용이다. 장애인을 경제 활동 주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과 배려가 부족한 탓이다.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비율은 중소기업보다 월등히 낮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때우는 기업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기업 규모별로 부담금을 달리하는 차등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 공공 부문은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대상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실적이 저조한 기관에 대해선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라도 장애인 일자리를 강제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법과 제도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을 거둘 때 비로소 보호망은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6일 개최한 제주 정책토론회에서 권오상 제주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도 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사례는 99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장애인의 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부끄럽고 참담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260여 만명에 달한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이고, 장애인 가구 4곳 중 1곳은 1인 가구라고 한다. 법보다 높은 편견과 차별의 벽을 하루빨리 낮추고 허물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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