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오영훈, “SNS 등 온라인 (학교)폭력, 금지된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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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온라인 악용 대책마련이 초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최근 금전이나 온라인을 통해 벌어지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전적 학교폭력으로 꼽히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을 악용한 금전적, 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의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고 해당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오 의원은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학교폭력 유형도 달라지고 있음에도 현행제도는 이같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학교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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