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대상으로 선정
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대상으로 선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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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지역특구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규제자유특구제도 근거법인 지역특구법 시행일에 맞춰 제1차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위원 위촉 및 향후 제도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검토해 10개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주도는 제출한 전기차 블록체인 화장품 등 3개의 특구계획 가운데 전기차 계획이 선정됐다.

이밖에 부산(블록체인), 대구(IoT웰니스), 울산(수소산업), 세종(자율주행실증),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북(홀로그램),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등이 1차 협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날부터 30일 이상 전기차 규제특구 계획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중기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이후 오는 7월 말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산업·연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컨설팅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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