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부족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제도 시행
담보 부족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제도 시행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4.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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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소규모 창업 공간 조성 및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청년장업자 및 영세사업자들이 주택도시기금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이달 말부터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 청년창업 공간 조성, 상가 리모델링 등 소규모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사업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창업공간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빌릴 때, 융자금액 중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낮은 고정 보증료율(0.3%)로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보증료율은 심사등급에 따라 0.26∼3.41% 수준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 달 말부터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과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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