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김석제 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금융감독원 김석제 입니다” 신종 보이스피싱 발생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1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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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원격 조정으로 예금·대출금 2억여원 가로채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 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자금 세탁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보내 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416달러 해외 결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불안한 마음에 곧장 발신번호를 전화를 건 A씨는 해당 카드회사 직원으로부터 “카드 부정사용으로 접수 처리한 후 경찰에 인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후 실제 경찰에서 전화를 걸어 와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안내했다.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던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키는 대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했다.

그러나 안심도 잠시,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예금은 물론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4건의 신규 대출 등으로 총 1억9900만원을 편취 당했다.

카드회사 직원과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김석제로 이어진 모든 과정은 1명의 사기범이 저지른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였다.

제주에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이 결합된 신종 금융사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Quick Support’(퀵 서포트)라는 이름의 앱을 깔게 한 후 원격 조정을 통해 돈을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인은 퀵 서포트 앱으로 A씨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해 49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정상적으로 계좌이체가 되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속여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다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로 전액 이체했다.

또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1억500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나 유선 전화로 출처가 확실하지 않은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요청받을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므로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은 개인에게 앱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은 ▲2016년 304건(24억9300만원) ▲2017년 378건(34억3400만원) ▲2018년 505건(55억2600만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금융거래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을 경우 소속과 직위, 이름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당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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