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 조치 없이 비산먼지 내뿜은 공사현장 무더기 적발
억제 조치 없이 비산먼지 내뿜은 공사현장 무더기 적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1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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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3~4월 특별 단속
현재까지 10곳 적발해 9곳 형사입건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생활숙박시설 건설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방진망을 설치하지 않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생활숙박시설 건설 현장.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대기 중에 먼지를 내뿜으면서 별다른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동식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10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부터 오는 30일까지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는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대기배출시설 80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굴뚝 등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다.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한 레미콘 제조 사업장은 방진 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적치하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을 세척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 하다 지난달 20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장 신축 현장 역시 공사장 출입 차량을 세척하기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같은 달 25일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생활숙박시설 건설 현장은 진·출입로에 살수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통행 차량의 바퀴를 세척하지 않았으며,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 망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달 26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적발된 10곳 중 9곳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한편 1곳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에 처분을 요청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꽃가루로 대기 질이 나빠지는 봄을 맞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 제조·가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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