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학대당한 피해아동, 자매·형제도 보호”
오영훈 “학대당한 피해아동, 자매·형제도 보호”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1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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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재발방지 위해 상당·교육 의무화, 피해아동과 형제·자매도 보호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2건 발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의 재발방지 교육이 의무화되고, 피해 아동의 자매·형제도  학대를 한 부모로부터 격리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6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사후관리와 재발방지 상담·교육 이수 의무화,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 아동과 자매·형제도 함께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발생후 피해아동이 학대장소인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해마다 늘어 2014년 63.6%(아동학대 범죄 2366건중  1505건)에서 2017년에는 85%(1만874건 중 9253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명시만 돼 있어 강제할 수단이 없어 피해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다 학대를 한 부모의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교육도 권고에 그쳐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도 없어 제2의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 의원은 “기존 아동학대 방지책의 허점을 늦었지만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국가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그 자매·형제의 안전을 법적·정책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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