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재정열악 지자체에 기부금 제공 ‘고향세법’ 발의
위성곤, 재정열악 지자체에 기부금 제공 ‘고향세법’ 발의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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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취지…국회서 법안 다수 계류, 현행법 하에서 추진가능하도록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16일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복지비용 지출 등 지방의 세출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인구의 수도권 집중,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 등 세입규모가 점차 제한돼 지방재정여건 악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과의 재정불균형 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부금 모집·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이며 제주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42.5%에 불과했고 전남·전북·강원은 30%에도 못미치고 있다.

위 의원은 “재정 보완이 필요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고향세’ 제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면서 20대 국회에서 다수 법안이 발의·계류됐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기부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품 직접 모집·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행법률 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이 필수”라며 “고향세가 지방 재정 확충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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