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0면 조성돼도 4면꼴로 폐쇄...도심 주차난 해소에 한계 뚜렷
유료화도 사실상 어려워...의무사용기간 연장 등 효율성 강화 절실
행정당국이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사유지에 공한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지만 상당수가 2~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폐쇄되고 있어 실효성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공한지주차장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용기간 연장 등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매년 10면 조성…4면꼴로 폐쇄
제주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한지주차장 164곳, 총 3048면(8만4634㎡)을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같은 기간 공한지주차장 140곳, 2930면(9만9273㎡)를 조성했다.
도내 전체적으로 지난 4년간 공한지주차장 304곳, 5986면(18만3907㎡)이 만들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시지역 공한지주차장 96곳, 1696면(4만8995㎡)이 폐쇄됐다. 서귀포시지역 내 공한지주차장의 경우 40곳, 717면(2만7595㎡)이 사라졌다.
제주시‧서귀포시 공한지주차장 중 136곳, 2413면(7만6590㎡)이 지난 4년간 폐쇄됐다.
4년간 한해 평균 76곳 공한지주차장이 조성되면 그 해에 또 다른 공한지주차장 34곳(44.7%)은 사라졌다. 주차면수로는 한해 1496.5면이 조성되고 603면(40.3%)은 폐쇄됐다.
한해 공한지주차장 10면이 조성되면 4면 꼴로 사라진 셈이다.
▲주차난 해소 실효성 확보 시급
매년 상당수 공한지주차장이 사라지는 것은 토지 소유주가 의무사용기간만 경과하면 건축행위 등을 위해 폐쇄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토지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 면제 등 혜택을 받는데 의무기간은 현재 제주시 3년, 서귀포시 2년에 불과하다.
공한지주차장이 매년 확충되지만 주차난 해소에 한계를 보이는 등 실효성이 낮은 이유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자가용 이용 억제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할 계획이지만 공한지주차장은 예외지대로 남아 정책효과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
사용기간이 짧은 공한지주차장은 유료화시설 설치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토지주 인센티브를 확대해서라도 공한지주차장 의무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한지주차장은 사유지라 의무사용기간 만료 후 언제든 폐쇄되는 탓에 유료화가 힘든 게 사실”이라며 “사용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올해 각각 5억원을 들여 공한지주차장 391면과 982면을 조성하고 있다. 주차면 1면당 평균 조성비용은 제주시 127만8772원, 서귀포시 50만9164원에 달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