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외국인 별장 과세특례 연장 '제동'
도의회, 외국인 별장 과세특례 연장 '제동'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9.04.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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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와 맞물려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 기간을 오는 2021년까지 다시 연장하는 계획이 형평성 및 타당성 논란 끝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15일 제371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후 심사 보류했다.

해당 개정안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234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국인의 휴양콘도미니엄 취득에 대한 과세 특례 기간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내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당초 한시적 특례였던 점, 별장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등을 집중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철남(제주시 연동 을현길호 의원(제주시 조천읍)“2016년 조례 개정 시 내국인 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적용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적용을 3년간 유예했던 사안으로 기간 종료는 이미 다 고시된 부분이라며 또 특례 기간을 연장해주면 오히려 내국인 투자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과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제주시 용담1·2)은 일부 외국인 휴양콘도미니엄 취득 사례에 대해 정말 투자이민제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이번에 특례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3년 후 외국인들이 추가 연장을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행자위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해당 조례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한편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율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도세 조례 일부개정안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제주도에 항공기 정치장을 등록할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원을 확보하는 특례 조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삭제 요청을 하면서 추진됐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의 홍명환(제주시 이도2동 갑좌남수(제주시 한경·추자면) 의원 등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면세 특례 등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적용 중인 특례 조항까지 삭제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도민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도록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행자위는 해당 개정안에서 특례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기존 조례안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가결했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은 주요 현안 관련 현장 방문을 각각 실시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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