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차량)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끈 후 해당 장치 작동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국토교통부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의 뒤편에 설치된 버튼으로, 시동을 끈 후 3분 내에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점멸등이 작동한다.
운전자는 해당 장치를 누르기 위해 차량 내부의 뒤편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하차하지 않은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으면 차종의 따라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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