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운항 막겠다던 ‘계량증명’ 허점투성이
과적 운항 막겠다던 ‘계량증명’ 허점투성이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4.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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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계량소, 제주항과 거리 멀어…이동 과정서 화물 추가 적재 시 파악 불가능
증명서 위조 사례도 적발…“화물 적재 시스템 구조적 개선 필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이후 과적 운항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계량증명 제도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계량증명 제도란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적재하기 위해 공인계량소에서 화물 목록과 화물의 무게를 재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승선 과정에서 선사에 제출하는 제도다.

선사는 이 같은 계량증명서를 토대로 화물 중량을 계산해, 선박 복원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화물차량을 승선시키고 있다.

문제는 도내 대부분 화물차량이 이용하는 공인계량소가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해 제주항과 거리가 멀다는 데 있다.

이들이 공인계량소에서 계량을 마치고 제주항으로 이동하는 사이, 화물을 추가로 적재해도 이를 막거나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리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화물차량 기사들에게 제공하거나 계량증명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제주 해경은 화물차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여객선에 화물차량을 승선시킨 화물차 운전기사 김모씨(51) 등 2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붙잡았다.

또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한 김모씨(36) 등 도내 계량사업소 관계자 2명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허위 계량증명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물류회사 직원 고모씨(38) 등 2명도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붙잡았다.

이처럼 계량증명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주항 인근 부지에 계량장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 해경 관계자는 “화물차량 대부분이 계량증명을 받은 후에도 제주항10부두 인근 주차장에서 화물을 추가로 적재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며 “이곳에 계량장비를 두고 실제 무게와 계량증명서를 비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화물 과적 여부와 복원성을 계산하는 등 안전운항 업무에 쓰이는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여객선 및 화물선의 화물 적재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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