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고독성 농약을 넣은 물을 마시게 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씨(74)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월 제주시 삼도2동에서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 A씨(62)의 차량에 농약 성분을 주입한 물병을 놓고 가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사지도 않은 물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과수 성분 감정 결과 물병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 CCTV를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하는 등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홍씨를 붙잡았으며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홍씨가 A씨와 다른 남자가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