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으로 진화하는 성매매…불법 체류자 고용해 숙식 제공까지
'기업형'으로 진화하는 성매매…불법 체류자 고용해 숙식 제공까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4.1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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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에 유흥주점 영업하며 마사지 업소 성매매 알선한 업자 입건
경찰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등 활용해 범죄 근절"

업자가 유흥주점과 마사지 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며 유흥주점 손님에게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수할 것을 알선하는 등 성매매 행위가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모씨(61)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건입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유흥주점, 2층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유흥주점 손님 등에게 “2층에 올라가면 좋은 아가씨들이 있다”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근무하게 했고, 이 건물 3층을 불법체류 여성들의 숙소로 활용하며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중국인 불법체류 여성 2명의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으며, 당국은 현재 이들에 대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또 한씨가 현행법 상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업으로 등록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한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흥종사자를 두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업소’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경찰은 한씨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카드 매출로만 수억원이 넘는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몰수할 계획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로 벌어들인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해 놓고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에 더해 한씨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범죄 연관성을 파악한 후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매매가 ‘기업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며“성매매가 발생한 곳의 건물주를 형사 입건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불법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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