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살리는 119소방공무원에게 따뜻한 사랑을
생명을 살리는 119소방공무원에게 따뜻한 사랑을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4.14 17: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승철.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119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임무는 화재 진압을 넘어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천직으로 삼는 생명의 숭고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번진 강원도 산불을 더 큰 피해 없이 막은 것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소방공무원들의 맹활약 덕분이었다.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소방관들의 헌신적인 자세와 봉사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활동을 하는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나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해야 할 처지에 폭행을 가한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난 330일 제주시 화북일동 인근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를 이송 도중 주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47일 제주시 외도동에서 위경련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도중 환자로부터 폭언과 위협적인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받은 사건이 있었다.

한편 술집에서 실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철제의자를 던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구급차 안에서 만취한 주취자가 물을 달라며 주먹과 발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을 행사한 사건은 20166, 20172, 2018920194월 현재 3건 등 총 20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구급대원의 폭행을 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도민들의 의식 변화이며, 전 도민의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119 소방공무원은 24시간 시민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가족이자 친구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이 119라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