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과다 배출 경유차 비디오카메라로 단속
매연과다 배출 경유차 비디오카메라로 단속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4.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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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이달부터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매연 발생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차량 배출가스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시는 오르막길 도로변 및 매연과다 발생 신고 다발 지점에서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을 연중, 수시로 한다.

점검은 매연 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주행 중인 경유차량을 촬영한 후 3명의 요원이 모니터를 통해 자동차 매연 배출정도를 매연 판독용 표준지와 비교해 매연농도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판독 결과 기준초과(매연도 3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검사 안내문(개선권고)을 발송해 차량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주시는 개선이 힘들 경우, 조기폐차 및 엔진개조(경유→LPG)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배출가스 무료검사(월1회)를 병행함으로써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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