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 A씨의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위 조사 결과 A씨는 제주도 사업소 소속이던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당직근무 도중 경조사 참석 등 개인적인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4차례는 술을 마신 채 복귀했으며, 2차례는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 요청에 따라 A씨에게는 중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해당된다.
또 상사 B씨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훈계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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