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 원칙에도 위배...도의회 개정할 경우 재의 요구 뜻 분명히 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1일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만약 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공항을 추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2공항 원천 봉쇄 취지’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에 휩싸였다.
원 지사는 이날 제37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보전지역도 도로나 수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개발할 수 있다. 도로도 개발할 수 있는 곳에 공항을 배제하는 건 위헌이고 위법이다. 소급입법에도 위배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제2공항 부지에 6~7곳 보전지역이 있는데 이제 와서 공항을 배제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겠다는 입법 취지라면 헌법과 상위법에 배치된다. 소급입법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조례가 개정될 경우 저희로선 재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대법원 가면 위법‧위헌 판결이 난다는 의견 조회를 받았고 국토부와 저희 판단도 그렇다”며 “조례가 법률과 헌법을 초월할 수 없다. 입법이 만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