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공조’ 금융범죄 ‘적발’
국가경찰·자치경찰 ‘공조’ 금융범죄 ‘적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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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긴밀한 공조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발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9일 오후 3시15분쯤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은행으로부터 “한 고객이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계좌에서 돈을 찾으러 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지방청은 즉시 해당 은행 인근에 위치한 제주도자치경찰단 산지자치지구대에 연락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출동한 자치경찰은 해당 계좌에서 현금 500만원을 인출하려고 창구에서 대기 중이던 공모씨(50)를 발견해 이날 오후 3시21분쯤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씨는 같은 날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낸 뒤 500만원을 인출해 공범에게 무통장 입금했으며, 이어 나머지 500만원을 인출하려다 붙잡혔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긴밀한 공조를 통한 신속한 대처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발해 낸 것이다.

한편 해당 사건을 맡은 제주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공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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