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성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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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절차 개선…행정불편·비용부담 완화 기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신청과정의 행정불편과 비용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 의원의 개정안은 보증신청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지역신보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출연금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증신청 사업자는 직접 세무서에서 국세청의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간 보증공급 건수는 47만8419건, 과세정보 이용시 연간 95만건의 서류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이 발생했다.

위 의원은 “과세정보 제출 서류 간소화로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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