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살인사건 ‘증거 수집 위법’ 여부 쟁점
보육교사 살인사건 ‘증거 수집 위법’ 여부 쟁점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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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4일 2차 공판 진행
핵심증거 ‘청바지’ 놓고 공방 팽팽

속보=제주 장기 미제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증거인 ‘섬유 조각’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인단이 피고인의 법정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물을 영장과 사법경찰관 없이 압수했다는 이유로 채택을 거부하면서 증거 수집 위법성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201호 법정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차 공판 당시 변호인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박씨의 청바지가 위법하게 압수됐다고 주장했다(본지 3월 15일자 4면).

이에 대해 검찰은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의 주장은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하면서 “해당 청바지의 섬유 조각이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해당 청바지의 섬유 조각이 교차 발견됐다는 이유로 박씨가 법정 구속됐지만 압수된 경위는 위법했다”며 “실제 경찰이 청바지를 압수한 2009년 2월 18일 당시 박씨는 다른 범죄로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였다. 경찰은 박씨가 머물던 숙박업소에 영장 없이 들어가 업주로부터 청바지를 받는 등 임의 제출방식으로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수 당시에는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도 없었다”며 증거 수집 과정 자체의 절차적 위법성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에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섬유 조각과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분석관 2명 등 총 6명의 증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당시 CCTV에 찍힌 다른 운전자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2일 3차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박씨는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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