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3년 연장·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제주로’
제주지원위 3년 연장·면세점 특허수수료 50% ‘제주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0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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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의결
문재인정부,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순항’
전기차 택시도입-곶자왈 보존지역도 가능
특성화고 우수인재 채용, 골프장 개소세 면제는 '불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과 지난해 6월 기한만료로 안정적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가 오는 2021년 6월말까지 3년 연장되는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해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제주지역 면세점 등의 보세판매장에서 특허수수료를 거둬들이면서도 정작 제주관광개발 재투자에는 혜택이 적어 이중 50%를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도록 하는 오영훈 의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 개정안도 원안통과됐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제주지원위는 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지방분권 보장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이양, 국책사업 조정과 지원 등을 위해 총리실 국무조정실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이미 존치기한이 만료된 상태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상설화 방안과 5년 연장안 등을 담은 개정안 4건이 제출됐으나 3년안으로 수정·의결됐다.

이와함께 국제자유도시의 최종목적을 ‘도민의 복리증진’으로 하고 자치권 확대,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제주도교육감의 인사권을 도지사와 동일하게 명시하는 등의 6단계 제도개선안도 일부만 수정, 상당부분 원안 의결됐다.
우선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투자자에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거부·방해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대한 요건도 강화했다.

교육감의 인사권도 도지사와 동일하게 인정하며 자치경찰 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신분보장, 도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정책연구위원으로 변경했다.
또 차령이 만료된 영업용 택시차량에 대해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 조례로 곶자왈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함께 의결되는 등 제주환경 보존 방안도 강화됐다.

그러나 제주도교육감의 특성화고 출신 우수인재를 9급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 선발규정은 문턱을 넘지 못했고 골프장 개별소비세 및 부가금 면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맞물려 보류됐다.

국회 행안위 강창일 의원은 “제주지원위원회 시한연장으로 7단계 제도개선 추진이 가능해졌고 6단계 제도개선 과제들 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분권이 더욱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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