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통해 ‘완전 해결’ 이뤄내야”
“특별법 개정 통해 ‘완전 해결’ 이뤄내야”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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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학생 등 300여명은 이날 제주시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 이 있었다. 임창덕 기자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절규가 제주 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명예 회복과 정부의 배·보상 등 71년째 희생자와 유족들의 설움 속에 갇혀있는 4·3 과제들은 섬 밖에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강조됐다.

제71주년 4·3희생자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에서는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빗발쳤다.

시작은 대학생들이었다.

제주대·제주국제대·제주한라대·제주관광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대학생연합회 학생 등 300여명은 이날 제주시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4·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삶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파괴됐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며 4·3 해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제주를 찾은 타 지역 대학생들에게 4·3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민경 부산대 총학생회 부회장은 “무고하게 돌아가신 4·3 희생자들의 명예는 하루빨리 회복돼야 한다. 정당한 배·보상도 더 이상 지체되면 안 된다”며 “특히 4·3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민들의 한(恨)이 해소된다면 부산지역의 부마민주항쟁도 기념일 지정 등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대학생 4·3평화대행진’의 도착지인 제주시청에서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개최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유족회 회원들과 도민, 4·3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도내·외 대학생 등 1000여명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에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허영선 제주4·3연구소 소장은 “4·3 생존희생자들은 생애 마지막 주기에 다다랐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4·3의 상처와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는 공권력에 의해 초래된 제주의 비극을 71년 동안 외면해 왔다. 정부는 반드시 도민들의 절규에 응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지만 이달 내로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정안 통과는 올해에도 물 건너 갈 수 있다”며 “정부와 정당 모두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해왔다. 71주년을 맞은 올해마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도민들로부터 다시는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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