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도 마약류 재배 잇따라…경찰 집중 단속 전개
제주서도 마약류 재배 잇따라…경찰 집중 단속 전개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4.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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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7월 말까지 양귀비 및 대마 무단 재배 점검
최근 5년간 22건 적발…마약 투약 자수기간도 운영

제주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재배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7월 말까지 4개월 간 ‘양귀비·대마 밀경(무단 재배) 행위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고 2일 밝혔다.

양귀비 개화기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대마 수확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다.

경찰은 도심 주택가 옥상, 농어촌 지역 화단 및 텃밭,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아편 밀조·밀매·사용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적발된 양귀비·대마 무단 재배 건수는 ▲2014년 6건(대마 6건) ▲2015년 3건(양귀비 1건·대마 2건) ▲2016년 4건(대마 4건) ▲2017년 6건(양귀비 1건·대마 5건) ▲2018년 3건(대마 3건) 등 22건(양귀비 2건·대마 20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제주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 간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특별자수기간도 운영한다.

자수 대상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자로서, 상습·중증 투약자도 포함된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 자수자에 대해 치료보호 조치하거나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경우 자수 사실을 참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자수기간 이후 적발되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및 대마 투약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야생에서 자생한 것처럼 위장해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제주에서 마약류 재배 및 투약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도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경작·밀매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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