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15개월만에 첫 논의…배보상 여전히 ‘난제’
4‧3특별법 15개월만에 첫 논의…배보상 여전히 ‘난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4.01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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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위원회 구성·운영, 4·3왜곡금지 등 의견접근
군사재판 무효화, 사법부 의견조율키로
진상규명 활동기간, 실질적 권한 보장 방안 등도 논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개월만에 처음으로 심의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5개월만에 처음으로 심의됐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5개월 만에 국회 테이블에 처음 올려져 4·3위원회 구성과 운영, 4·3역사왜곡과 비방금지 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루는 성과를 이뤘다.
반면 군사재판 무효화는 향후 사법부의 의견조율 숙제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의제는 정부 부처간 의견차와 야당의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0주년 4·3추념식에서 약속한 ‘4‧3의 완전한 해결’ 실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건의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 들어 심의가 이어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간 1년 연장하는 진화위법 개정안부터 반대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으나 2시간여 이어진 논의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4·3역사왜곡금지 등에 대해선 오영훈 의원의 전부개정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견을 접근했고, 진상규명 및 활동기간과 관련해서는 권은희 의원안인 최초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부터 2년간 하되 2년 연장가능한 방안이 유력하다.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선 지난 1월 4·3당시 부당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무죄확정 결정이 이뤄진 만큼 사법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권 의원과 오 의원이 각각 제출한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를 보였던 ‘진상규명 재실시’에 대해서도 2003년 채택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이후 추가확인된 개별사안에 대해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으며 실질적 진상조사를 위한 실질적 권한 부여에도 의견을 접근했다.

행안부가 예측한 1조8000억원 규모의 배·보상에 대해선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정부의 해외무상원조 대표기관인 코이카(KOICA)를 거론하며 “코이카 1년 예산도 8300억원에 이른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 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으로 제안된 제주4·3트라우마센터센터는 현재 행안부에서 국가트라우마센터설치를 확정지은만큼 4·3특별법과 관계없이 추진된다.

강 의원은 “15개월만에 4·3특별법 개정안 논의의 첫발을 디뎠다”며 “4·3유족회와 도민들의 뜻을 모아 연내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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