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4월1일 '운명 가른다'
4‧3특별법 4월1일 '운명 가른다'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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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만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열려
군사재판 무효화‧배보상‧역사왜곡금지 쟁점 예상
20대 국회 의결여부 사실상 판가름

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이틀 앞둔 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이 15개월 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법안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경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불발될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의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은 무산될 공산이 크다. 20대 국회 처리의 분수령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안소위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군사재판무효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4‧3역사왜곡과 명예훼손 금지 및 처벌 등 크게 3가지다. 군사재판 무효화는 지난 1월 4‧3당시 부당한 옥살이를 했던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무죄확정 결정을 당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됐던 2530명의 수형인에 적용여부이며 배‧보상은 재정규모와 지급방식, 지급대상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간 재정규모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연금지급방식 가능성도 거론한바 있다.

이와함께 4‧3역사왜곡과 명예훼손 금지조항은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일부 정치인들의 망언사례 이후 도입필요성이 더욱 강해졌다.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를 부인하거나 나치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같은 맥락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4‧3특별법 개정안은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모두 4건이며 이날 회의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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