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산화 효과’ 과장 광고 제주 수소음료 제작 업체 적발
‘항산화 효과’ 과장 광고 제주 수소음료 제작 업체 적발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3.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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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제품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과장 광고를 벌인 제주지역 수소함유 음료(이른바 ‘수소수’) 제작 업체가 당국의 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제주지역 A업체의 B제품은 ‘항산화 효과’ 등을 제품 사용 효과로 광고해 소비자가 이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과 효과를 표방한 제품 광고 291건이 적발됐다.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 18건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수소수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수소수가 항산화 효과나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 혹은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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