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간 점멸신호 운영 기준 개편
경찰, 야간 점멸신호 운영 기준 개편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25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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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이 개편된다.

경찰청은 보행자 우선 교통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심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됐다.

운전자들은 황색 점멸신호가 켜질 경우 주의를 살펴 교차로를 지나야 하며, 적색 점멸신호가 켜졌을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운행해야 한다.

그러나 감속하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정상신호 운영 때보다 교통사고 및 사망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야간 점멸신호를 운영키로 했다.

또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기존 교통사고 연 4건 이하 도로에서 연 3건 이하로, 시간당 교통량 600대 미만에서 400대 미만으로 강화했다.

운영 시간도 기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로 단축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보행자를 우선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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