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4·3 배‧보상 연금분할도 대안 가능”
김부겸 장관 “4·3 배‧보상 연금분할도 대안 가능”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3.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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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서 제안하자 답변
“배·보상하려면 4·3특별법 국회처리 선행돼야”
이낙연 총리, “부처간 쟁점, 법안심사 때 정부조정된 입장 내도록 노력”
박상기 법무, “불법수형인 구제위해 노력, 국회 개정안 논의 때 지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연금분할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제주4·3특별법의 국회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4·3희생자와 유족에게 일괄지급이 아닌 연금분할 방식의 배·보상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배·보상이 불가피하단 입장은 유효하다”며 “피해자나 유족이 납득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정부 배·보상을 위해서는 4·3특별법의 국회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이며 “민주화운동보상법 등 몇 가지 기준을 검토한 안이 있기는 하지만 4·3특별법이 먼저 개정돼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 의원이 “4‧3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배‧보상 절차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당국이 재정소요추계를 정확히 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법률개정 심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재정 규모 자체도 각 부처별로 차이가 있어 짐작하기가 어렵다”며 “행안부와 기재부, 국회예산정책처의 입장들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기준을 정해준다면 진행이 빠를 것 같다”고 답변, 정부내 재정규모 견해차가 있음을 시사했다.

오 의원은 이같은 정부부처 입장차에 대해 ‘정부입장’을 묻자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주4‧3의 끔찍한 아픔을 도민들이 화해로 승화해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4‧3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에서 심의되고 있는데 관계부처간 몇가지 쟁점이 남아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조정된 입장을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 의원이 지난 1월 4‧3당시 불법수형인에 대한 제주지방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에 대한 의미를 묻자 “제주4‧3절차의 법적인 하자가 감안된 것으로 법무부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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