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유통 근절 협력
경찰·식약처 온라인 마약류 유통 근절 협력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3.24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 24일까지 합동 집중단속 전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류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힘을 합쳤다.

경찰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5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본청 사이버테러수사팀과 제주지방경찰청 등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넷 등 온라인에 게재된 마약류 판매 광고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크넷은 일반 웹브라우저나 보안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인터넷 환경을 말한다. 법망에서 벗어나 운영되기 때문에 마약류 거래 등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과 SNS, 다크넷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재하거나, 마약류 제조방법 게시, 마약류 사용기 게시, 마약류 유통 사이트 제작·운영, 마약류 유통 및 투약·소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6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적발된 1848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의 현장 단속시 소속 마약류감시원을 투입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에 게재된 마약류 판매 광고들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며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